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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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북특별자치도내 고교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금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2026.8월중
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군포시 1년이상 거주하고 관내어린이집에 첫입소한 아동에게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