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2동 장학회 장학금 지원사업
○ 사직2동 장학회, 장학생 선발 - 연1회, 장학생 1인당 7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4~5월경
교육부 · 영유아재정과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23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9.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신청 누락으로 발생되는 지원금은 소급지원 되지 않음.
○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교육부/02-6222-6060||0079에듀콜/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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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2동 장학회, 장학생 선발 - 연1회, 장학생 1인당 7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4~5월경
사회적 소외․배려 대상인 재외동포 자녀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하반기 공고시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사 및 통합운영센터 업무 전반 소개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