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대상 원활한 특별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심판관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해당사건 접수후
방문신청
기타||상담/법률지원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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