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 심판관

지원 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지원 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신청 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문의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044-200-6117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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