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대상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지원 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신청 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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