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원양어선안전관리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지원 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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