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지원 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지원 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수협중앙회/02-2240-2466||수협은행/02-6055-8521||수협은행/02-6055-8525||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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