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해양수산부 · 유통정책과

지원 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지원 내용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51773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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