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연중
방문신청
현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041-33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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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장려금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