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마감
어선 노후기관 수리 지원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1~2024.03.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수시
방문신청
현물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연안어업 허가 어선에 노후기관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4.02.01~2024.03.31
조사료 경영체 및 축산농가에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6~7월
산양삼 재배농가에 종자 및 토양미생물제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3월
축산농가에 필요 물품 및 시설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