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1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8||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9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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