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화훼 생산 지원
화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묘목 구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방문신청
현금(융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화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묘목 구입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가에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잔류농약 등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01.06~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