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건초 지원
젖소 사육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방문신청
현금(융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51-773-5464||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4||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시청/051-229-3021||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도청/033-660-8356||충북 내수면연구소/043-200-6502||충남 수산자원연구소/041-635-7857||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47||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1||경북 어업기술센터/054-240-2131||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제주도청/064-710-321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젖소 사육농가에 건초 구입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 등에게 친환경인증농산물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한우축산농가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감척 대상인 근해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