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급
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방부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2025. 4. 1. ~ 2026. 3. 31.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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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거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상 월 3만원 지급(매월 25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스마트기술 기기 도입 시 최대 1백만 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 3. 9.(월) ∼ 예산소진 시 까지
고추재배 농업인에게 건조기 및 세척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