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방부 · 국방일자리정책과
○ 전역예정장병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사업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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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자체 신용으로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산유동화방식으로 지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구 디자인.설계 프로그램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6.02.09.∼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