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감면)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혼모·부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