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파산·면책신청대상자)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지원 내용: 2027년 말까지 특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50% / 3자녀 100%, 승용차는 70~1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감면)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파산·면책신청대상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CP제도 활성화 지원,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설명회 지원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지원 사업별 상이
전기안전 전문기술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