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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해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지원 내용: 2027년 말까지 특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2자녀 50% / 3자녀 100%, 승용차는 70~1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정보 없음.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현금(감면)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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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민원||현금
신청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계룡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13% 할인(적립) 혜택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