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시간제보육 지원

교육부 · 영유아정책총괄과

지원 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지원 내용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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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