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안경구입비 지원)
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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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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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 자녀에게 안경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개인 약제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에게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장군 거주 2년 이상, 기장군 관내 장기요양 기관 이용 노인에게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마감일 알림 공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