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대상: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판별·판명한 마약류 중독자. 지원 내용: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건강보험 급여항목 외) 지원. 신청 방법: 관련 기관 또는 지정 의료기관 문의.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서비스(의료)||의료지원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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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구 관내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시술을 받는 대상자의 난임 약제비를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내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