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감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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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 안심병동사업 관련 간병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당뇨병환자를 위해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복지시설 이용 아동 대상 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