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감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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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월 13,000원 생리용품 구입가능한 지역화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5~2026.12.31
난치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