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권역 재활병원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의료지원||현금(감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내원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에게 성인용보행기 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예산 소진 시 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