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커버 지원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정책과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상담)||현금
무료법률상담센터/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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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게 안전커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피해복구 비용을 보조 및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일반인, 전입군인, 전학학생 등에게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