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연중신청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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