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
연천군민 65세 이상 및 장애인 진료비 감면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연중신청가능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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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1,500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