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지원 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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