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건강생활지원수당
건강생활 지원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 지급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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