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마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지원 대상

ㅇ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15~39세 이하 (소득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 사업 소득 발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본인저축액(월10~50만원) 대비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 기한

2026.05.04~2026.05.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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