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행려자 귀가여비 지원
행려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귀가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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