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상시신청
직접입력
서비스(돌봄)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노인에게 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고립가구 대상 모니터링, 안부확인, 긴급신고 3단계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한 고독사 예방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