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보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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