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임산부·출산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만 15세 이하 아동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보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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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공고시 신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