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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지원 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지원 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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