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유형

기타(교육)

문의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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