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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