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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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교통비,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연간 35만원-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공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4.01~2026.03.31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