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① 청소년(만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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