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성평등가족부 ·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지원 내용

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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