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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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초기 정착물품,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층 부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마련 주거비용의 경감을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신청제한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