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낙상위험 어르신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시 자립계획에 따른 자립지원금이 필요한 경우 -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을 합쳐서 4개월이 되는 경우 (단, 직전 보호시설 퇴소일과 재입소일 간의 간격이 15일 미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지급 (피해자 500만원, 동반아동 2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지자체 가정폭력 담당부서/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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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위험 어르신에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및 지속적 관리, 주거 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출신 대구경북권 및 서울거주 대학생을 위한 5개 향토생활관, 5개 서울학사 운영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기간(12월중~1월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