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안전망 구축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산림청 · 품종심사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방문신청
현금(감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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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 연도 1월경
사업지원대상자에게 FTA 교육·홍보, 수출확대 컨설팅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벼 재배농가 등에 육묘용 파종기 구입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월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