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산림청 · 목재산업과

지원 대상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내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 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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