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

숲사랑지도원 혜택 지원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지원 대상

○ 임업인 ○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이 설립허가한 법인의 회원 ○ 그 밖에 산림보호 관련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국·공립자연휴양림, 수목원 무료입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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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