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홍천 꿀벌 사육농가에 종봉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5.20. ~ 2025.5.27.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업대상자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ㆍ (정착자금) 산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택자금(목조주택 포함) 대출 예정인 자는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주소지 이전을 증명하여야 함 ㆍ (창업자금) 대출신청자는 주소지 이전(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주할 예정인 자는 신청 불가 ㆍ 주택구입, 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300백만원 - 임산물 생산·재배·이용·가공·유통·보관 등에 소요되는 자금 ㆍ 임야 매입·임차 ㆍ 재료 구입 ㆍ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ㆍ 생산 체험장 설치 ㆍ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주택구입‧개량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75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국산목조주택 신축 :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5, 상환10), 융자한도 100백만원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이상을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건축 연면적 150㎡이하의 목조주택 신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다음의 경우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귀어귀촌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받은 자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원까지 지원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융자)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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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꿀벌 사육농가에 종봉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5.20. ~ 2025.5.27.
새우양식장에 환경개선제(소독제, 구충제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읍면사무소 문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관내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만39세 이하)에게 서산사랑상품권 지원(1인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 1월경( 추후 잔여량에 따라 추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