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임도 지원

산림청 · 임도관리팀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지원 내용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278백만원/km · 산불진화임도 : 334백만원/km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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