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초중증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 특성화고 및 중소기업
특성화고등학교에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 및 취업연계에 필요한 취업맞춤반, 중소기업 이해연수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교육 프로그램: ①취업(산학)맞춤반 ②1팀 1기업 프로젝트 ③교수학습자료 개발 ④중소기업 이해연수 ⑤진로지도 프로그램 ⑥교원직무 연수 ⑦전공동아리 프로그램 ⑧현장학습 프로그램 ⑨외부전문가활용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일자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양성팀/055-751-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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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민간자금 연계 및 집중지원으로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중기업으로의 압축성장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안내
혁신스타트업 성장단계별 체계적 보증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금융취약계층 자영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진단 및 사업 솔루션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