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
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대상: 중소기업에 5년(동일 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 지원 내용: 주거 전용 85㎡ 이하 국민·민영·공공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신청 방법: 해당 주택 건설·공급 공고 시 별도 확인 및 신청.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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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에게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혼부부 가구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6-01~2026-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