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지원 대상

○ 생활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 하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기초공통교육 및 유형별 심화교육 진행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 및 상담,코칭 지원 - (사업화 지원) 사업아이템의 성장성, 시장성 등에 따라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차등 지원(최대 4천만원)

신청 기한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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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