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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기한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02-368-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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