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상반기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055-751-9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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