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원인력)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당해연도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로 연령제한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3년, 학·석·박사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 1년차 : 학사 3,200만원, 석사 : 4,100만원, 박사 : 5,000만원 - 2년차 : 학사 3,500만원, 석사 : 4,500만원, 박사 : 5,500만원 - 3년차 : 학사 3,800만원, 석사 : 4,900만원, 박사 : 6,000만원
2024-2-5 ~2024-3-6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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