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 사업화 지원, 맞춤형컨설팅, 홍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중소벤처기업부 · 인력정책과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2024-2-5 ~2024-3-6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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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진단, 사업화 지원, 맞춤형컨설팅, 홍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신청
관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이론 무료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1인당 최대 10만원 면접수당 지원(1회당 5만원, 최대 2회)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2026.12.10
청년창업자 컨설팅 및 교육, 사업화 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