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기업환경개선지원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별상이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지원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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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별상이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작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총 3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제공 및 활동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접수(연중 대기자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