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호과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기술지원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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