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융자)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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