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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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유형 기타||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5.7.3. ~ 202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