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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