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산업통상부 · 투자정책관
○ 중소·중견기업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직접입력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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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선발기준표에 따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추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일자리수행기관에 사업별 추진시기 문의 필요
취업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