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수입요건확인면제의 범위 및 추천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지원 대상

○ 자가치료용/구호용/제조시공용/연구시험용/견본용/소비자조사용 의약외품 및 화장품/해외수탁제조의약품의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자가치료용 등 해당 고시(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에서 규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 등의 수입 시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의료지원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43-719-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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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