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지원 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지원 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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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