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상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 운영
같은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 진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의료비(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 2인가구 중위소득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47.50% - 2급 : 34.20% - 3급 : 22.80% - 4급 : 11.40% - 5급 : 4.75% ○ 장의비 : 2인가구 중위소득의 897/1000 ○ 유족보상비 : 장의비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지급 - 1급 : 1,500% - 2급 : 1,080% - 3급 : 750% - 4급 : 500% - 5급 : 250% ○ 재산피해보상비 : 5천만원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상담/법률지원||현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장애를 가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해설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관광해설 진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원봉사자,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득이 낮은 예술인 및 원로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수영구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50%)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