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지원 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지원 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기한

매년 1월~3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